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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고단35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된 계약서와 주택 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제시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D는 주택 소유자로 행세하며 위조된 문서를 조달하고,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인감증명서 양식의 인감 란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울 종로구 종로 1, 2, 3, 4가 동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종로구 종로1, 2, 3, 4가 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동구 G”, 보증금 란에 “일금 칠천만원”, 임대인 란에 “E, 인천시 남동구 F, H, I”라고 기재한 다음,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지불확인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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