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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B, C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C 행세를 하기로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카센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G아파트 101동 508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임대인 란에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성명불상의 남자 등과 함께 2012. 8. 1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02호,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차용증, 일금 칠천만원(7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보증인: C, C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하고 있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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