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2. 21.부터 2012. 3. 12.까지 망 F에게 합계 307,610,877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06,921,000원을 망 F으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0,689,877원(= 307,610,877원 - 106,921,000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전 남편인 G 명의 계좌에서 2007. 2. 21.부터 2012. 3. 12.까지 H 등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294,910,877원(= 52,935,500원 131,792,727원 35,400,000원 23,500,000원 51,282,650원)이 이체된 사실, H 등으로부터 2007. 3. 1.부터 2010. 11. 26.까지 원고 명의 농협 및 전북은행계좌로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06,921,000원(= 93,600,000원 13,321,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10. 2. 24. I에게 1,000,000원을, 2010. 8. 6. 망 F에게 합계 11,700,000원을 각 이체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