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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089
대여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KB 증권( 구 현대증권) 계좌로 2010. 3. 21.에 1,000만원, 2010. 4. 8. 과 2010. 4. 21.에 각 500 만원씩 합계 2,000만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4. 22. 20만 원을, 2010. 5. 24.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 12호 증의 1, 2, 3, 갑 제 1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가 월 2% 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 4. 22.에 20만 원을, 2010. 5. 24.에 2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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