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망 D 및 선정자는 피고의 부모이다.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게 16,9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2. 4. 25.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5월까지 갚아준다고 말하여, 원고는 2012. 4. 26.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16,99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원금 16,990,000원과 그 이자 1,182,531원 합계 18,172,531원을 대체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172,5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선정자는 피고의 위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와 연대하여 18,172,53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망 D이 위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선정자가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선정자는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903,518원(= 18,172,531원 × 상속지분 3/5,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