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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45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

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계좌인 D 계좌로 2017. 5. 2. 20,000,000원, 2017. 5. 3. 18,000,000원 등 모두 38,000,000원이 계좌이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4.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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