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8가단2103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2. 2. 20.부터 2013. 1.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5,850,000원울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경 원고를 처음 만나 원고와 교제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이를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5,8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