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6』 피고인은 2016. 10. 13. 05:0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여관 ’에 이르러, 업주가 안내실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객실로 올라가 307호 객실의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뒤 투숙객인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107,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05: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8, 21, 22, 25 내지 27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하여 합계 9,877,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19, 20, 23, 24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숙박업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813』
1. 절도 피고인은 2012년 경 G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16. 9. 1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영등포 지점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 인출기에 위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G이 농협에서 대출 받은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고, 2016. 9. 12.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 용전 터미널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322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8. 04:58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모텔’ 앞길에 이르러, 모텔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