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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2.12 2018노169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상사의 질책을 받는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고, D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D 소유의 물건들이 유족에게 모두 환부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사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특수절도 등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절도 등 범행의 절취품 중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은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해자 O, AC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과 함께 자살 장소를 물색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D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D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D의 자동차 등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자살방조 및 절도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살방조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편의점 창문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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