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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19 2019고합58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회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삶에 절망을 느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자살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8. 10. 11. 18: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면서 평소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휴대전화 SNS E 대화 기능으로 “수면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살하게요 ”라고 물어보아 자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후, 번개탄을 피워 놓고 함께 수면제를 복용함으로써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포터미널 앞에서 만나 자살을 실행할 장소를 위 미용실로 정하고 그곳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근처 마트에 들러 청테이프와 술을 구입하고, 위 미용실 내 비품 보관용 방 안에서 청테이프로 문틈을 막고 피해자가 집에서 챙겨온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운 후 피해자가 가져온 약과 술을 함께 마셔 잠을 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복용 약물 관련)

1. 부검감정서

1. C CCTV 영상 외장하드

1. 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G매장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내역 구매하는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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