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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00: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고시원 건물 3 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22 호실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위 322 호실 안 텔레비전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와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9. 자 F 인근 물류 창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 안 4 층 주차장 근처에 있는 공동의류 보관 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휠라 바지 2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휠라 모자 1개, 시가 119,000원 상당의 휠라 가방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휠라 운동화 1개 등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물품,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캘 러 웨이 양말 5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질 스튜 어트 상의 1개 등 합계 489,00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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