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국어가 서툴러 발생한 오해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병 환이 심한 노모를 부양하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조치와 입국 규제를 받을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던바, 여기에 피고인이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