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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83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국어가 서툴러 발생한 오해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병 환이 심한 노모를 부양하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조치와 입국 규제를 받을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던바, 여기에 피고인이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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