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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30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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