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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5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1회에 불과 한 점, 범행 후 사고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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