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3: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 술 가져온 나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배를 노 출시 키거나, 피해자에 손을 수회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수회 귀가를 종용하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 및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에 이어 공무집행 방해 범행까지 하였고,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폭행당한 경찰관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다만,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