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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4.10 2011고단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흥국생명, (주)대한생명, LIG손해보험(주), (주)신협중앙회, (주)동부화재, (주)한화손해보험, (주)삼성화재, (주)신한생명, 우체국, 메리츠화재 등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2008.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목포시 C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9. 1. 6.경 피해자 (주)대한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대한생명을 기망하여 2009. 1. 8.경 피해자 (주)대한생명으로부터 44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0,888,91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 기획조사안

1. 각 통화내역

1. A 차트 요약, A 차트 세부내역

1. A 계약사항, 보험청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 중에 여러 건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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