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경 한화손해보험사의 한아름종합 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2009. 6. 29.경까지 국내 여러 보험회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이를 기화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실제 입원일수보다 적은 일수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잉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11.경 광주 서구 C 소재 주거지 목욕탕에서 “이불 빨래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를 다쳤다”며 이날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8일간 광주 서구 D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변비'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를 상해를 입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입퇴원 확인서 등을 함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속여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36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456,616원, 피해자 흥국화재 보험으로부터 1,275,234원, 피해자 ACE 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260,000원 합계 3,352,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0.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96,716,67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내사자의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사본(수사기록 29쪽)
1. 의료분석 종합보고서(수사기록 142쪽)
1. 피내사자 A 사고 내용(수사기록 144쪽)
1. 피내사자 A 차트 세부 내역(수사기록 146쪽)
1. A 차트 요약(수사기록 198쪽)
1. 입원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