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2000. 7.부터 2009. 2.까지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2007. 8.부터 2009. 2.까지 가입한 보험이 6개이다.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08. 2. 5.까지 목포시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8. 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들인 대한생명보험(주) 등에 위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23일간이나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16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54,65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2000. 5.부터 2009. 2.까지 총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6개는 2009. 1. 29.부터 2009. 2. 2.까지 사이에 집중 가입하였다.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5.부터 2009. 9. 2.까지 목포시에 있는 G병원, H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