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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3. 피고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삼성생명 보험회사의 “삼성생명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위와 유사한 내용의 15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는 등 2007. 11. 29.경까지 총 17개 보험회사에 모두 20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9.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단순 손가락 골절을 입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08. 2. 23.까지 15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하고 “기타 손허리뼈의 골절 등” 이라는 내용으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25.경 피해자 한화(대한)생명 보험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 질병재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의 농협 계좌(G)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비 등 명목으로 1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21회에 걸쳐 합계 84,876,5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와 새로운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개명)

1. 피의자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피의자 병원 차트 요약, 피의자 입원시 외출 외박 기록,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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