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1422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58,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9. 3.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영업용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렉서스 승용차(2001년식 GS300,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E이나 실소유자가 피고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소속 택시기사인 F은 2017. 11. 20. 19: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역 5번 출구 앞 노상을 지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는 피고가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흠이 나고 손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이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흠이 나고 손상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손상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7. 11. 28. 한의사 G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1. 21.부터 2017. 12. 11.까지 총 21일간 H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