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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36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알페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큐엠파이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9. 24. 15:1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 부근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백현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주행하다가 전방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면서 그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D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1.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9,9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과속하다가 차선 변경을 완료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의 좌회전 및 유턴차로인 1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방향지시등을 점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이러한 원고 차량의 진입을 예측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70%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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