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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나305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피고는 택시 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4. 28. 12:4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서행 또는 정차하여 있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앞으로 들어온 후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총 손해2,476,99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495,000원을 제외한 1,981,9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한 뒤 정차하던 중에 피고 차량이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옆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고 차량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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