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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나181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9. 13:50 이천시 모가면 산 134-1 소재 남이천톨게이트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지하고 있던 선행 차량인 E 차량(이하 ‘선행 차량 1’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에 선행 차량 1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차량 1의 앞 범퍼 부위로 다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F(이하 ‘선행 차량 2’라고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마침 원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선행 차량 1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선행 차량 2의 후미를 선행 차량 1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7. 선행 차량 2의 수리비로 4,020,000원, 2018. 2. 14. 원고 차량의 수비리로 12,540,000원(실제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위 액수보다 다액이나, 원고 차량의 당시 가액의 한도인 12,540,000원만이 지급되었다), 2018. 7. 10. 선행 차량 1의 수리비로 7,920,000원의 합계 24,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2. 23. 10,433,700원, 같은 해

5. 4. 230,000원의 합계 10,663,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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