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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나138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5. 15. 08: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전방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 앞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차로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그 전방에서 차로 변경을 마친 피고 차량에게 진행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들어와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며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거의 2차로 진입을 마칠 무렵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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