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장성군 C 주민들 로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D가 건축주 E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마을에 시공하고 있는 세차장 신축공사 관련하여 환경오염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9: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장성군 F 외 1 필지, 피해자의 세차장 토목공사 현장 출입로 2 곳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주차 하여 위 공사현장의 자재 운반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세차장 신축공사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08:4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 찾아 가 위와 같은 이유로 운행 중인 굴삭기를 몸으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세차장 신축공사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4. 07:3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와 같은 공사현장 출입로 2 곳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5 톤 화물차량 2대를 이용하여 주차 하여 위 공사현장의 자재 운반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일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세차장 신축공사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민원 처리 결과 안내 사본
1. 각 업무 방해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