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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위 B 마을 인근 축사 소유자인 피해자 C이 2018. 12.경 전북 완주군 D 대지 4,667㎡에 강파이프 구조로 된 축사(1,120㎡)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완주군청으로부터 축사 신축 허가를 받아 2018. 12. 12.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 현장 출입로 등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축사 신축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8. 12. 15. 10:00경부터 2018. 12. 17. 20:30경까지 완주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축사 신축을 위한 공사차량의 공사현장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E은 H 화물차를, 피고인은 트랙터와 경운기를, F는 I 화물차를 각각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아 축사기둥 철재 관(100mm)을 실은 공사 차량이 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참작사유 : 위력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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