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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3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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