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96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나머지 동종전과는 모두 10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폭행의 정도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