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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6 2013노7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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