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