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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19노517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는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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