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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단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17. 01:55경 태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치과’에서 시정된 출입문 유리를 몸으로 밀쳐 깨뜨려 시가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깨진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으로 들어가 환자대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02:30경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태백시 D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근무 중인 여자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년, 뭘 쳐다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니는 꼭 기억한다. 나중에 죽여 버릴 거다. 경찰 계급장 달고 있다고 내가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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