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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5 2013고단2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4. 23:30경 태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옆에 설치된 시가 14만 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G을 향해 다가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내역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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