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0:40경 태백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 여부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0경부터 11:42경까지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서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위치만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음주측정기 불대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통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및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