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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120%에 이르러 언행이 어눌하고 부정확하게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앙로에 있는 삼보 사거리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 평지 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SM5 승용 차 앞 범퍼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50 세) 운전의 K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L(37 세) 운전의 N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M(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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