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7.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상호의 노래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G(4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 뭔데 아래위로 쳐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폭행을 하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짓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26. 04:30경 같은 동에 있는 H 주점에서 I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56세)의 처 K이 주점에 찾아와 I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K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I에게 “에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탁자를 뒤엎은 후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려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수회 차고 짓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