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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21. 02: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아치 새끼들 여기서 뭐하는 거냐. 뭘 쳐다 보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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