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 피고인 A, B, C은 2019. 3. 18. 00:00경 동해시 부근에 모여 대게를 먹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이 평소에 알고 있던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대게를 몰래 가져와 먹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2:20경 동해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C은 식당 앞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수조 덮개를 열고 수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꺼내어 H 스포티지 승용차에 옮겨 실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8』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지인 사이로 2018. 12. 29. 새벽 동해시 I빌딩 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송년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5:30경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K(27세)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가 “뭘 쳐다 보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정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정확한 피해내역 확인 등을 위한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이 L에게 통화한 시점 확인) 『2019고단428』
1. 피고인 B,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