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이 욕설을 하면서 깨진 술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하여 E을 밀쳤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05: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세)이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목 부위를 긁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일하던 중 2014. 5. 15. 05: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I이 잠시 기다렸다가 자신을 집에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이 앉아있던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② 그런데 갑자기 위 소주방 입구 바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이 피고인에게 “뭐 쳐다 보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테이블에 소주병을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E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다.
그 과정에서 E의 목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