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평소 알고 지내던 B(2017. 11.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C(C, D생)이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위 B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외국인을 평택시 E에 있는 임시 숙소로 데려간 후 2015. 12. 12. 전북 군산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F’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G(G, H생)이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외국인을 경기 평택시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I’를 운영하는 B으로 하여금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28. 피고인의 아들인 J(2017. 11. 1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 국적의 K(K, L생)이 국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고, 위 J는 인천국제공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