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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4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할 수 없다.

그런데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6. 2. 7.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기간 :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2.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한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8. 8.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호텔(연산점)’에 취업하여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제조업체, 농장,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태국인들의 불법고용을 알선ㆍ권유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F 계정에 취업알선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G, ‘H생 여), I(I, ’J생 남)을 2019. 7. 20.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펜션’으로 데려가 위 펜션 운영자 M에게 소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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