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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87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취업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나 개인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인터넷으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 태국 국적의 D, E, F, 필리핀 국적의 G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모집한 후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에 데려다 주고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7.경 D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의 H을 소개받아 H이 충주시 소재 아파트 청소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6.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금융거래 추적용)집행 분석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페이스북 이용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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