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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0 2014나53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6. 12. 9. 당시 미등기 상태이던 강원 양양군 B 대 278㎡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G 토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H주류합동상사’라는 상호로 전통막걸리 판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7,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을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8. 25. D과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창고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주류 도매업을 하며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주차장이나 야적장 등으로 이용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1981. 8. 25.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8. 25.경 또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6. 12. 9.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12. 9.경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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