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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7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도로 45㎡에 관하여 2016. 8.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도로 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교회의 주차장이나 마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78. 10. 18. 대구 북구 D 대 305.2㎡를 취득한 후 1979. 2. 21. 이 사건 토지(이후 지목 변경)와 D 대 155.2㎡ 및 E 대 105㎡로 분할하였다.

다. 피고는 1979. 5. 22. 위 D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후 토지와 건물은 F, G, H, I, J를 거쳐 원고가 1996. 8. 12. 매수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위 E 토지를 K에게 매도하였고, K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후 토지와 건물은 L, M, N, O, P를 거쳐 원고가 1994. 3. 31.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위 D 토지 및 건물과 E 토지를 매도한 후 현재까지 원고 등 제3자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D 지상 건물을 위한 통행로로서 D 토지 및 건물과 일체로 처분되었고, 원고도 위 D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20년이 넘도록 교회 주차장이나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며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위 D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도할 때 이 사건 토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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