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2008. 10. 17.경 결혼하였다가 2017. 12. 19. 이혼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대여 등 1) 원고는 피고 B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 B는 2010. 6. 24. D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5억 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3. 6.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없었다. 2) D은 2013. 5. 24. ‘2014. 12. 31. 1억 원, 2015. 6. 30. 1억 원, 2015. 12. 30. 3억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억 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3. 5. 24.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의 2011. 5. 25.자 차용증 위조 경위 1)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게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4. 1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37호, 2010고합1541(병합) 등].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1232 판결 및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차용증 D은 피고 B에게 5억 원을 차용하며 아래 기일까지 연 10% 이자로 상환한다. - 변제기일 : 2012. 5. 24.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변제기일에서 일시 지불하며 원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2011. 5. 25. D 위 사항에 대한 중간소개인 E이 상환을 연대책임함 E 2) 원고는 수감 중인 2013년경부터 피고 B에게 5억 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D, E(연대보증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