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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461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0. 8.경 1억 원, 2011. 3. 21. 1억 원, 2011. 10. 24.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3. 22. B에게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2011. 3. 23. 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하였다.

나. (1) B는 2012. 2. 13.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차용하며 정히 영수하였다. 연대보증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당시 B는 차용증 상단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딸인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를 기재하고,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각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을 각 날인하고, 자신과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2)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을 차용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 위임장에 자신과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 지급기일 2012. 3. 30., 발행인 B, 연대보증인 피고, 액면금 5억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자신과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과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 다.

그 후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3. 28. 2012고합41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2011. 3. 21.자 대여금 1억 원과 2011. 10. 24.자 대여금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0. 8.경의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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