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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1928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년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합계 1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2013. 4. 2.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2013. 10. 30.까지 변제하고, 매월 10일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불규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마지막으로 2015. 12. 8. 4,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13. 11. 12.까지의 이자분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한 채 그 후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6. 19.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 5,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1(차용증)의 피고 C, D의 연대보증과 관련한 기명날인 부분은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있어 갑 제2호증의 1(차용증)의 피고 C, D의 기명날인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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