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5.경 피고 C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2012. 8. 21.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대여방법으로 원고가 그 소유의 충남 아산시 I,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 C가 위 토지를 담보로 안양원예농협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고 그 중 7천만 원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며, 나머지 5억 3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1. 피고 B는 2011. 9. 5. 원고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매월 450만 원을 매월 5일 지급(차용 후 1개월분 이자는 면제하고 2개월분 이자를 2011. 11. 5.부터 지급), 이자 지급 2회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체에 대한 지체책임(지연이자 연 30%), 변제기 2012. 9. 5.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대여원금 5억 3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K 소재 L 호텔에 은행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3. 토지 매매계약 관련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로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토지 매매대금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5억 3천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때 완납한 것으로 보고, 대여금을 상환하면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어야 한다.
(중략)
나. 이 사건 차용증 중 ‘차용금(5억 3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들’란 하단에는 피고 C, D, E, F,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