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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2 2013고정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21. 11: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사무실 내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사무실 내에 들어가 책장에 보관된 명함통을 들고 나와 군포시 B 앞 노상에 피해자 명의로 인쇄된 수십 장의 명함을 뿌려 이를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헝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법적 분쟁 관계에 있어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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