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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2 2012고정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18:00경 당진시 C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D(49세)과 석문-대산간 국도 건설현장의 토사 운송과 관련하여 배차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다가 와 담뱃불에 피고인의 얼굴이 닿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한 후 그만두자며 뒤돌아서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자료(D)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담뱃불을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대기에 반사적인 동작으로 담뱃불을 밀어내다가 손바닥이 피해자의 얼굴 쪽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얼굴에 피해자의 담뱃불이 닿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쪽을 1회 때려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서로 상해를 주고받기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잘못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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